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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알아야 합니다. 연장된 4주 기간 안에 4단계 지역에만 해당하는 기간이 또 있답니다.
추석이라는 특수 상황이 다가오면서 추석 특별 방역단계수칙, 가족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다시 연장되었는데 기존에 2주 단위로 연장되었던 것과는 다르게추석 연휴가 포함되면서 4주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기간 : 2021. 9. 06(월)~10. 03(일)
9월 6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예외 허용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 : 2차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1차 접종자는 사적모임 예외 혜택이 없습니다.)
구분 | 거리두기 4단계 | 거리두기 3단계 |
사적모임 | 18시 이전 최대 4명 |
최대 4명 |
18시 이후 최대 2명 |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시 (예방접종 인센티브) | 가정 내 사적모임 최대 6명 18시 이전 : 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2명 18시 이후 미접종자 2명+접종완료자 4명 |
최대 8명 |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연장에서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직계가족, 동거가족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정부 24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앱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9월 6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1차 접종자 사적모임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은 22시까지, 결혼식은 식사제공 안할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됩니다.(취식하는 경우 49인으로 인원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
9월 6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내 가족모임에서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1차 접종자 사적모임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추석연휴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추석 특별방역)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 2021. 9. 17(금)~9. 23(목), 1주간
구분 | 거리두기 4단계 | 거리두기 3단계 |
가정 내 가족모임 |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8명 미접종자, 1차 접종자 => 최대 4명 |
|
식당/카페 | 식당/카페 22시까지 매장식사 가능,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
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주도 등 | 비수도권(부산 등)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추석 성묘 인원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자 4명 포함하여 최대 8명이 성묘할 수 있지만,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현충원, 국립묘지는 18~22일까지 추석연휴 야외묘역, 봉안당 등의 일반 성묘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역 추모 사설 시설은 시간과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므로 사전예약제 등 미리 일정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유의사항
●가족모임 인원은 친인척, 며느리, 사위 등 포함
●영유아도 사적 인원 수에 포함(예외 적용 불가로 1명에 포함)
●가정 내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모여야 합니다.
2021. 9. 13(월)~9. 26(일), 2주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이 기간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방문 면회 허용(사전예약제 시행)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요금을 내야 하고, 휴게소 실내에서 취식은 금지, 철도 승차권은 창측 자리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을 증명할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종이증명서/예방접종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전에 발급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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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가족모임, 인원 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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