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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재검토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해외입국자 가운데 중국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후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방역당국은 중국 백신인 시노팜, 시노백을 접종한 해외입국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기준,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정독해주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겁니다.

 

 

목차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 자가격리 면제 적용 제외 국가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절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백신접종완료자 가운데 중요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2주간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합니다.

 

(2020.7.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국내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방문은 적용되지 않음)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출처:보건복지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2020. 4.1~)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자가격리 기간은 입국하는 날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시까지가 해당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입국일+14일'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즉, 6월 1일에 입국했다면=> 6월 15일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기준
자가격리 면제 기준 [출처:질병관리청]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만 인정됨

 

 

해외입국자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적용 제외 국가

 

 

(2021. 7. 1~)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면제 적용 제외됩니다.

 

입국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를 남아공/브라질/인도변이 등 유행국가로 4개국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적용제외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적용 제외 국가 [출처:질병관리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절차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자가격리앱 설치=> 자가격리 개시=> 지자체 보건소(예방접종완료증명서 제시)=> 수동감시 전환 통지=> 입국일 6~7일 차 PCR검사 1회=> 결과 음성, 14일 경과하면 수동감시 종료

 

 

해외입국자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2021.7.5~)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 면제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 대상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 즉 해외출국하기 전에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한 후 출국해야 합니다. 2차 접종완료일이 21.7.1인 경우 21.7.16 0시 이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절차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절차
해외입국자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절차

 

검역 단계 :

 

입국 직후 무증상자=> 자가격리앱 설치=> 격리통지서 수령=> 실거주지 이동(대중교통 이용가능)

 

(기존) 입국 72시간 전 검사 1회->입국일 PCR 검사 1회-> 6~7일 후 검사 1회-> 14일 후 검사 1회로 총 4회 진단검사를 해야 했다면 아래의 내용처럼 검사가 2회로 줄었습니다.

 

(2021. 7. 5~) 입국 72시간 전 검사 1회->수동감시 기간 중 입국일로부터 6~7일 차에 관할보건소에서 PCR검사 1회 시행=> PCR검사 결과 음성+입국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기간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기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간

 

 

입국 직후 유증상자=> 검역소에서 PCR검사 시행, 음성인 경우 실거주지 이동

 

 

- 검역소 및 실거주지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보건소에서 평균 1일 내로 연락할 때까지 자가격리 상태 유지

 

 

재외공관 홈페이지 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1. 2. 24~)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 7. 1~)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할 경우' 내국인 시설격리기간 조정, 14일(시설)-> 7일(시설)+7일(자가) 변경

 

(2021. 7. 15~)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 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 격리조치(남아공, 탄자니아 발 입국자는 14일 격리)

 

 

시설격리-동의서
시설격리 동의서 [출처: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내국인 경우, 시설 격리 동의서 제출 및 입소비용 12만원/ 일 자부담=>1인당 7일 기준으로 84만원/ 14일 기준 168만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경우, 입국 금지됩니다.

 

영유아 동반시 6세 미만(입국일 기준)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50세 55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 방법 일정

7월 14일 오후 8시부터 재개되는 59세이하 ~ 55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 방법 및 50세 이상 백신접종 일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2일에 시작된 백신접종이 당일에 예약이 마감되면서 이번 백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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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백신접종자 대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간,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했으며 위의 50대 백신접종예약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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