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3인이상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동거가족/직계가족, 영유아 동반 등 제한 조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7월 16일은 1,536명의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476명+해외유입 60명입니다.
열흘 연속 1,00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의 확산세가 이미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오후 6시 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제한했습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더라도 사적모임 기준은 5인 금지 조치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고 풍선효과로 인해 전국적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한 때인 듯 싶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거리두기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오후 6시 이전 4명만 모임 가능
-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오후 6시 이후~오전 5시까지 2명만 모임 가능
(22시 영업중단 시설의 경우 22시까지)
오후 6시 이전부터 모임을 가졌어도 오후 6시가 지나면 무조건 2명만 허용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2021년 7월 12일~7월 25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공지되었으나 코로나 유행의 심각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가족간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직계가족이라 해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으면 집합금지 됩니다. 사적 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닌겁니다.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동거가족
함께 살고 있는 동거가족은 5인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가족의 인원 수 제한은 없고, 아동도 제한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3인 이상이라도 오후 6시 이후에 식당 방문이 가능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하거나 일시적으로 타지역에 생활하는 가족(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이 모이는 경우는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모인 가족, 지인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제사, 상견례, 영유아 동반 등은 어떨까요?
제사와 같은 가족행사는 물론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영유아 동반 등의 사유는 사적모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세미만 취학 전 영유아 포함인 경우 8명까지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성인은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초등학생은 집합금지로 제한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직계가족만 참석할 수 있고 인원제한은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백신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중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경과했어도 이번 조치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단됩니다.
백신접종자라해도 모임/이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3인이상 집합금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인 : 10만원
시설 : 300만원
과태료는 개인별로 부과될 수 있고, 해당 모임 구성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화이자 백신 부작용 증상 사례
화이자 백신 부작용 증상으로 심근염, 심낭염, 가슴 부종 등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백신 종류별 이상증상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이자 백신 부작용 화이자 백신이란? 화이자 코
health.richmapnews.com
지금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동거가족/직계가족, 영유아 동반, 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으며, 화이자 백신 부작용 증상도 함께 알아보시면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효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직원 백신 접종 시기 고3 (0) | 2021.07.19 |
---|---|
코로나 검사비용 실비 무료 (0) | 2021.07.18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간 백신접종자 (0) | 2021.07.16 |
화이자 백신 부작용 증상 사례 (0) | 2021.07.15 |
50세 55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 방법 일정 (0) | 2021.07.14 |